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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802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와이어 로프 등을 판매하는 ‘J 주식회사’ 와 ‘K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해상공사업체들에 공사용 와이어를 공급하면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중고 와이어를 화학 약품으로 세척하여 기름기를 제거하면 신품 와이어와는 육안상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 와이어를 세척한 뒤 신품 와이어인 것처럼 공급하거나 중국산 와이어를 국산인 것처럼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경 위 ‘J 주식회사 ’에서, 중고 와이어를 화학 약품으로 세척한 다음 신품인 것처럼 평 택 항 인근 항만 공사를 하는 피해자 이수산업개발주식회사에 중고 와이어( 단 면 32mm, 길이 3.5m) 175개를 마치 신품인 것처럼 공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6. 경 4,523,2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7.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21,907,8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7. 23. 경 위 ‘J 주식회사 ’에서 중국산 와이어 약 1,000m 4,600,000원 상당을 국산인 것처럼 제주도 소재 해상공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우개발에 공급하여 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상 배임 L는 피해자 M( 주) 가 시공하는 N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O는 피해자 P( 주) 가 시공하는 Q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R는 피해자 S( 주) 가 시공하는 강원도 삼척시 T 공사현장에서 TTP( 방 파 제의 파도를 막아주는 시멘트 설치물) 제작 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U는 피해자 ( 주 )V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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