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94,426,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서 폐수처리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폐수처리에 필요한 화공약품의 구매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09. 3.경 I의 폐수처리장 사무실에서 A과 위 G이 I에 폐수처리약품인 염화제이철 등을 납품할 것인지 여부를 협상하면서 A으로부터 “1kg당 60원에 납품할 수 있는 폐수처리약품인 염화제이철(FeCl3)을 I에 1kg당 135원에 납품하는 대신 염화제이철 1kg당 40원을 돌려줄테니 I에 화공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5. 9.경 A으로부터 31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A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4,426,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4,426,000원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I에서 사용할 폐수처리용 화공약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I를 대신하여 화공약품을 구매함에 있어 용도에 맞는 품질과 성능을 가진 화공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에 구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1kg당 6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염화제이철을 1kg당 135원에 구입하되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청탁에 기하여 1kg당 40원을 돌려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4.경 같은 장소에서 I로 하여금 A이 납품한 염화제이철(FeCl3) 17,980kg에 대하여 1kg당 135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