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자수 감경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에 대하여 자 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가출한 여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거나 성매매 강요행위를 방조하였고,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 AR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 과정에 여자 청소년 등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일부 여자 청소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