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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4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8. 9.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경남 김해시 C, 5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 ’에서, 마사지 침대, 샤워실, 여자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중국 국적의 E, F 등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위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교 및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및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면서도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사진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업 영위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9호, 제 29조 제 6 항( 청소년 출입 ㆍ 고용제한 미표시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7.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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