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7. 2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 15.경 시흥시 E 203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피고인은 2010. 8.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며,
다. 피고인은 2010. 8.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고,
라. 피의자는 2011. 1. 3.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의 가, 나, 다,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 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2. 28.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