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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0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9. 23:2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가!”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9. 23:3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F의 왼쪽 다리 부분을 수회 차서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29. 23: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산경찰서 E지구대로 가기 위해 G 아반떼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의 우측 뒤 펜더를 차서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332,2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순경 F의 피해부위 사진, 순찰차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상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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