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2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7. 22:30경 포천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푸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메뉴판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메뉴판을 집어 던지고 팔로 피해자의 왼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에게 “씹할 년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