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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08 2012고정593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에서 손님이 왔으니 ‘G’ 호프집으로 와 봐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H 등 식당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쌍년아 F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왜 안와. 이 개 같은 년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 피해자도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피고인을 때린 점, 피해자가 입은 모욕감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2001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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