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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8 2020고단3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15: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에게 “나쁜 년, 씨발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17. 15: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C과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쌍년아, 이 새끼야. 니가 내 새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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