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8.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을 운영하던 D은 2016. 4. 27. 피고로부터 화성시 E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에 도급받았고(공사잔금 116,600,000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6. 20. D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229,35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2) D은 2016. 10. 10.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하도급 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7,835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기에 이를 통지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한다)에 날인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D은 2016. 9.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신축공장으로 이사를 하여 2016. 10. 10.경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하였다.
(4) 원고는 2016.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재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2016. 11.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 피고는 2016. 12. 9.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잔금 1억 9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D의 피고에 대한 7,835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날인을 하여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