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리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리나종건’이라 한다)에게 발주한 김해시 E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공사 일부를 리나종건으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들인데, 원고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원고 A은 리나종건과 사이에 공사대금 249,7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35,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잔금 214,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원고 B은 리나종건과 사이에 공사대금 133,450,0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8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잔금 53,4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원고 C는 리나종건과 사이에 공사대금 184,470,0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25,65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잔금 158,8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원고 D는 리나종건과 사이에 공사대금 48,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원고 주식회사 부성하우징은 리나종건과 사이에 공사대금 39,6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08. 12. 30.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신축공사 하도급업체의 하도급공사대금을 2009. 1. 6.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넘기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이행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