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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04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리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리나종건’이라 한다)에게 발주한 김해시 E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공사 일부를 리나종건으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들인데, 원고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원고 A은 리나종건과 사이에 공사대금 249,7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35,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잔금 214,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원고 B은 리나종건과 사이에 공사대금 133,450,0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8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잔금 53,4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원고 C는 리나종건과 사이에 공사대금 184,470,0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25,65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잔금 158,8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원고 D는 리나종건과 사이에 공사대금 48,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원고 주식회사 부성하우징은 리나종건과 사이에 공사대금 39,6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08. 12. 30.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신축공사 하도급업체의 하도급공사대금을 2009. 1. 6.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넘기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이행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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