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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2442
주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N은 2015. 5.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 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ㆍ 자격 ㆍ 지위 등을 말한다 )로서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남구 V 아파트는 2014. 7. 10. 분양 공고되었고, 2014. 7. 17. 1 순위 청약 접수, 2014. 7. 24. 당첨자 발표, 2014. 7. 29.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아파트 공급계약 종료 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7. 29. 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남구 W 아파트는 2014. 10. 1. 분양 공고되었고, 2014. 10. 7. 1 순위 청약 접수, 2014. 10. 15. 당첨자 발표, 2014. 10. 22.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아파트 공급계약 종료 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10. 22. 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X 소재 W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Y 명의로 당첨된 위 W 아파트 111동 403호 분양권을 S을 통해 Y으로부터 프리미엄 1억 500만원에 매수한 후, 2015. 3. 경 서울 서초구 소재 Z 부동산 사무실에서 AA에게 프리미엄 1억 500만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위 W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S을 통해 AB의 부친 AC 명의로 당첨된 위 W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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