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노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당연히 경쟁이 발생하고, 1개의 업체 당 1개의 견적만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590 쪽), 피고인이 견적 제출을 위해 이용한 업체들은 1 인 회사에 불과 하고, 입찰에 참여만 할 뿐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는 점( 증거기록 1850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의 견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업체가 다수의 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입찰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쌍안경 납품 관련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Y의 입찰 공고 및 규격 기준 Y는 전투용 쌍안경을 조달하기 위해 구매 입찰 공고를 내면서 「 쌍안경 (8 *30) 구매 요구서」( 이하 ‘ 이 사건 구매 요구서’ 라 한다 )를 첨부하여 군이 요구하는 장비 제원 및 요구 성능을 명시하였는데, 이에는 ① 중량이 목 끈을 포함하여 740g 이하, ② 크기가 125×170 ×61mm ( 길이× 너비× 높이) 이하, ③ 분해능은 6.5d 이하 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증거기록 116 쪽). 일반적으로 어떠한 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구매 입찰 공고를 낼 때에는 당해 제품에 요구되는 규격 기준이 일반에 공개되는데( 증거기록 782 쪽), 특정 제품이 구매 요구서의 규격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 그 자체로 불합격 사유가 된다( 증거기록 783 쪽, 공판기록 129 쪽,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 피고인 B 신문 녹취서 17, 18 쪽). 그리고 이와 같이 공개된 규격 기준은 담당 자라 할지라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증거기록 1523, 1537 쪽,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 피고인 B 신문 녹취서 16, 17, 18 쪽).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