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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12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 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서구 C 아파트는 2015. 1. 15. 분양 공고 되었고, 2015. 1. 20. 특별공급 접수 및 당 첨자 발표, 2015. 1. 21. 일반공급 1 ㆍ 2 순위 청약 접수, 2015. 1. 22. 일반공급 3 순위 청약 접수, 2015. 1. 28.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 ㆍ 호수 배정, 2015. 2. 2.부터 2015. 2. 4.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 졌으므로,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2. 2.부터 1년 간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4. 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C 아파트 122동 1106호 분양권을 D에게 소위 프리미엄 3,8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 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C 아파트 105동 1202호 분양권을 E에게 소위 프리미엄 4,0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F 영업장 부, 공정 증서, 금융 결제 원 회신자료 등 CD 첨부), 내사보고 (C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세대 특정)

1. 내사보고( 불법 전매 28 세대 약속어음 공정 증서 첨부), A 관련 약속어음 공정 증서 사본, B 관련 약속어음 공정 증서 사본

1. 내사보고 (C 공고문 첨부 및 전매제한 기간 확인), C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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