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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1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8: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송 월 11길 16에 있는 근린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나 주역 쪽에서 C 나 주공장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24세) 이 운전하던

E K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 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K3 승용차를 15,048,2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영상 저장 CD, 수리 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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