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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49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는바, 원심의 형량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형기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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