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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8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술집의 웨이터로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만취 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0%로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감경을 한 후 형기의 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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