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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근 5년간 홈플러스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영업실적에 대한 독촉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각 도주한 것으로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형기의 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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