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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9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알콜의존증 등을 앓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형량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형기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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