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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가정형편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감경을 한 후 형기의 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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