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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12 2014가단4777
경계확정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자신이 경주시 C 대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9/12 지분권자임을 전제로, 위 토지의 3/12 지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공유자 중 일부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 25.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3. 19.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 위 지분에 관하여 D에게 소유권이 복귀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피고, D이 각 4/12, 3/12, 5/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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