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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7017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존재나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해당하고,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15. B 외 3인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 5. 15.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게 됨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었으나, B은 그 전인 2012. 2. 18. 이미 사망하였고, 이에 재판장의 명에 따라 참여관이 망인의 표시를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이미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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