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7492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G에게 36,2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6. 1. 20. 망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H는 2014. 8.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G과 직계비속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었으나,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을 포기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 G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피고 G을 대위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여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한다.
그러나, 원래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이외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G은 망 H의 상속을 포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유자가 아닌 피고 G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