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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3나554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존재나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해당하고,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1. 2. 9.선고 69다174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D은 그 전인 1977. 9. 27. 이미 사망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 D이 사망한 사실을 간과한 채 2013. 3.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 법원이 2013. 9. 27. 및 2013. 9. 30. 두 차례에 걸쳐 D의 생존여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보정하자 원고는 2014. 10. 28. 피고 D의 표시를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미 사망한 자인 D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고 당심에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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