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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가단77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5. 8.부터 2014. 5.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을 영업 중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5. 7.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5. 8.부터 2016. 5. 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였고, 2016. 6. 8.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6. 8.부터 2018. 6. 7.까지로 정하여 다시 한 번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권리금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원고가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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