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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4 2014구합13195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D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 B은 2005. 3. 1. D대학교 정보미디어학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고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13. 1. 2.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교직원의 구분에 관한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2012. 7. 22.부터 명칭이 조교수로 변경되었다). 참가인 C은 2005. 3. 31. D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고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12.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13. 1. 2.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교원임용약정서] 제4조(교원의 의무 등) ① 을(참가인들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복무를 함에 있어서는 갑(D대학교 총장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 교원인사규정, 기타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2012. 11. 1.부터 2013. 10. 30.까지의 기간 중 국내외 저명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본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업적물판별 기준표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자신의 논문을 150% 이상 게재하여야 하고, 본교에서 실시하는 업적평가(연구중심형)에서 연구부문 업적평가점수가 54점 이상 포함된 업적평가점수 85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본교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본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정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 본교 교원인사규정, 임용관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결한다.

D대학교와 참가인들 사이의 교원임용약정서 중 재임용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들은 2005. 3.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으며, 다른 교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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