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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6 2016구합7734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원고는 수원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은 2005. 3. 1. 수원대학교 B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1년 단위로 재임용되면서 재직하였고, 2013. 1. 2.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교직원의 구분에 관한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2012. 7. 22.부터 명칭이 조교수로 변경되었다). 수원대학교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위 교원임용약정 중 재임용 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교원임용약정서] 제4조(교원의 의무 등) ① 을(참가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복무를 함에 있어서는 갑(수원대학교 총장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 교원인사규정, 기타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2012. 11. 1.부터 2013. 10. 30.까지의 기간 중 국내외 저명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본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업적물 판별기준표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자신의 논문을 150% 이상 게재하여야 하고, 본교에서 실시하는 업적평가(연구중심형)에서 연구부문 업적평가점수가 54점 이상 포함된 업적평가점수 85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본교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2013. 10. 30. 원고에게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이사회는 2013. 12. 23. 참가인이 교원임용약정서 제4조 제3항이 정한 재임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3. 12. 24. 참가인에게 2014. 2. 28.자로 계약만료에 의하여 면직됨을 통보하였다

이하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 참가인은 피고에게 1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4. 30. 참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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