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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누74253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8호증의 2, 8, 갑 제19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7호증, 을나 제22호증, 을나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① 원고는 D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② 참가인 B은 2005. 3. 1. D대학교 정보미디어학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고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13. 1. 2.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교직원의 구분에 관한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2012. 7. 22.부터 명칭이 조교수로 변경되었다). ③ 참가인 C은 2005. 3. 31. D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고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12.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13. 1. 2.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교원임용약정서] 제4조(교원의 의무 등) ① 을(참가인들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복무를 함에 있어서는 갑(D대학교 총장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 교원인사규정, 기타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2012. 11. 1.부터 2013. 10. 30.까지의 기간 중 국내외 저명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본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업적물 판별기준표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자신의 논문을 150% 이상 게재하여야 하고, 본교에서 실시하는 업적평가(연구중심형)에서 연구부문 업적평가점수가 54점 이상 포함된 업적평가점수 85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본교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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