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2. 14.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J 재개발지역 부근에서 피해자 K, L 공유의 나이트호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I은 망을 보고, H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열쇠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H, I과 합동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H, I, M,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5. 23. 00:0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은행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하여 둔, 사실상 그 소유의 P 쏘나타 승용차의 창문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I, M, N는 망을 보고, H은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차 문을 열고, 차 문이 열리자 H, I, M, N가 차 안을 뒤져 그곳에 있던 예비키와 현금 37,000원, 선글라스 2개를 가져오고, I이 위 예비키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H, I,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승용차 1대, 위 승용차 예비키, 현금 37,000원, 선글라스 2개를 절취하였다.
4. H, I, Q, R, S, T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25. 01:00경 성남시 중원구 U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스쿠터를 발견하고, 피고인, I, Q, R, S, T은 망을 보고, H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H, I, Q, R, S, T과 합동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