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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6 2018고합20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9. 15: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 수영구청 소유인 백산에 이르러 그곳에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등을 모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질러 70㎡ 면적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산림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70㎡ 상당의 산림이 소훼되었고, 피해금액은 1,821,000원이며, 진화과정에 135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피해 면적 및 진화과정에 동원된 인력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산림방화는 큰 산불로 번져 산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판결 선고일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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