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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나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이 사건 소 제기는 종중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 보존, 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종중총회의 결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원고는 규약에 따라 매년 1회씩 I 시제일(매년 셋째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으므로 따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2013. 11. 10.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J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20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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