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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104525
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7.자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선정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전국의 C를 회원으로 하여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의료법 제28조, 피고의 정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의 지부로서 서울특별시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C를 회원으로 한다.

나. 원고의 제3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의 경과 1) 원고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는 2015. 12. 28. 원고의 제3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제3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공고(갑 3호증

1.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후보등록기간: 2016. 1. 7.(목) ~ 2016. 1. 13.(수) 09:00~17:00(토, 일 제외) 후보등록 구비서류

5. 중앙회, 지부, 분회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완납증명서(해당 분회 발급) 각 1통 등록후보자 심사: 2016. 1. 13.(수) 19:00 입후보자 등록공고: 2016. 1. 13.(수) 기호 결정 후 원고 홈페이지 /

1. 18.(월) D신문

2. 선거방법 및 주요 일정 선거방법: 우편투표방식 선거일정(투표기간): 2016. 1. 25. ~

2. 4.(목) 18:00 선거개표(투표개표): 2016. 2. 5.(금) 09:00 원고 회관 당선인 발표: 2016. 2. 5.(금) 원고 홈페이지 /

2. 15.(월) D신문 이의신청 마감: 2016. 2. 17.(수) 18:00 당선확정 공고: 2016. 2. 25.(목) 원고 홈페이지

3. 선거인명부 열람 선거인의 범위: 정관시행세칙 제40조(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하여 아래 각 호의 선거권이 없는 회원을 제외한 원고의 회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4. 2013, 2014 회계연도 지부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입회비 및 타 회계연도는 무관)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 2016. 1. 5.(화) ~

1. 14.(목) 선거인명부 확정: 2016. 1. 14.(목) 18:00 체납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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