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27.자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선정의...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의 제3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의 경과 1) 원고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는 2015. 12. 28. 원고의 제3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제3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공고(갑 3호증
1.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후보등록기간: 2016. 1. 7.(목) ~ 2016. 1. 13.(수) 09:00~17:00(토, 일 제외) 후보등록 구비서류
5. 중앙회, 지부, 분회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완납증명서(해당 분회 발급) 각 1통 등록후보자 심사: 2016. 1. 13.(수) 19:00 입후보자 등록공고: 2016. 1. 13.(수) 기호 결정 후 원고 홈페이지 /
1. 18.(월) D신문
2. 선거방법 및 주요 일정 선거방법: 우편투표방식 선거일정(투표기간): 2016. 1. 25. ~
2. 4.(목) 18:00 선거개표(투표개표): 2016. 2. 5.(금) 09:00 원고 회관 당선인 발표: 2016. 2. 5.(금) 원고 홈페이지 /
2. 15.(월) D신문 이의신청 마감: 2016. 2. 17.(수) 18:00 당선확정 공고: 2016. 2. 25.(목) 원고 홈페이지
3. 선거인명부 열람 선거인의 범위: 정관시행세칙 제40조(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하여 아래 각 호의 선거권이 없는 회원을 제외한 원고의 회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4. 2013, 2014 회계연도 지부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입회비 및 타 회계연도는 무관)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 2016. 1. 5.(화) ~
1. 14.(목) 선거인명부 확정: 2016. 1. 14.(목) 18:00 체납회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