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F의 수석부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2014. 3. 2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G 출신 및 그 후손을 회원으로 하는 향우회로 법인 아닌 사단이고, 원고 B는 부회장, 원고 C는 자문위원, 원고 D는 재무총장이며 원고 A은 피고의 산악회장이었던 사람으로 모두 피고의 회원이다.
F은 2013. 5. 1.부터 피고의 수석부회장의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의 회장 H가 2014. 3. 7.경 피고의 임원들을 상대로, 2014. 3. 21. 19:00 E향우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51차 정기총회 개최의 건, 회칙 개정의 건’을 안건으로 1차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개정 회칙 보고를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2014. 3. 21. E향우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피고의 2014년 1차 임원연석회의 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제51차 정기총회를 2014. 5. 9.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의하고, 수석부회장인 F이 수석부회장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배포한 개정 회칙을 통과시키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피고의 회장 H는 F이 수석부회장으로 추대되고 당일 12시를 기하여 개정된 회칙이 시행되므로 F이 차기 회장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원연석회의’라 한다). 라.
이 사건 임원연석회의에서 개정되기 전 피고의 회칙과 개정된 피고의 회칙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 중 F의 수석부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원연석회의에서 F은 수석부회장의 지위를 사퇴하였고, 이후 수석부회장을 F으로 추대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이러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F이 피고의 수석부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