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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3882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U대학교의 졸업생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의 제29대 총동문회 회장 선거의 경위 선거 공고 2018년도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제29대 총동문회장과 감사의 선거를 총동문회 회칙과 임원선거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일시 및 장소 2018년 3월 29일(목) 18:30 모교 보건의료대학, 대학원 Y

2. 총동문회장 후보 1) 자격 (규정 제3조) ① U대학교 정규과정을 졸업하고 정회원인 자 ..(중략).. 2) 후보등록방법(규정 제4조 1항, 규정 제6조 3항) ① 선거공고 후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10일 전(3월 19일 오후 4시)까지 총동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중략).. 3) 선거방법(규정 제5조 1항) ①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거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했거나 평생회비를 납부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중략).. 2018. 2. 28. U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W 제29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X 1) 피고의 28대 회장 W과 제29대 선거관리위원장인 X은 피고의 홈페이지 등에 2018. 2. 2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원(회장, 감사) 선거를 공고하였다.

2) 위 공고에 따라 Z, W이 회장 후보 등록을 하였는데, 피고의 상임이사회에서는 2018. 3. 22. W을 동문회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의를 하였다. 3) 2018. 3. 29.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동문회장 후보 W에 대한 동문회장 선출 찬반투표가 진행되었는데, 전체 투표자 647명 중 찬성 303표, 반대 341표로 동문회장 선출 안건이 부결되었다.

선거 공고 2018년도 총동문회 임시총회에서 제29대 총동문회장과 감사의 선거를 총동문회 회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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