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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나2027049
대표자지위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1.부터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회장 임기종료를 앞두고 제G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7. 10.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관위’)가 구성되었다.

제G대 회장 선거공고

가. 선출직위 : 회장 1인(임기 3년)

나. 선거방식 : 직접선거(부재자 투표 없음)

다. 선거일시 : 2017년 12월 20일(수) 14시~17시

라. 선거장소 : I 강당(변경 시 재공지 예정)

마. 입후보 자격 : 정회원(협회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회장 선출규정 제5조)

바. 선거권자 자격 : 1) 협회 정관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제8조(회원의 권리), 제9조(정회원의 의무)에 의한 정회원으로서 J등록증 상에 관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2) 협회 회장선출규정 제8조(선거권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해 11월 30일(목)까지 소속 관 등록증 사본 1부를 반드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중요사항 : 협회 정관 제11조 ③ 회원은 2년간 회비를 내지 않으면 권리가 정지된다.

사. 주요일정(회장 선출규정에 의함) 11월 18일(토) ~ 12월 5일(화) 18시까지 후보자 등록마감(협회 선관위 사무국) 1)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입후보자 직인 원본 제출로 인해 이메일 접수 불가 우편 : (K) 강원도 원주시 L에 있는 B 2) 등록마감 당일 18시까지 접수 분에 한해 인정 3) 등록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작성 방식 규정위배 및 누락 시 등록불가 12월 03일(일) 선거인 명부 열람 개시(B 홈페이지 게재) 12월 10일(일) 선거권자 명단 이의 제기 신청마감 12월 11일(월) 선거권자 명단 이의 제기 회의(필요시) 12월 07일(목) 후보자 번호추첨(장소 추후 통보) 12월 10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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