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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7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7. 9. 19. 인천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 (2017. 9. 8. 자 범행, 2017. 12. 5. 자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0236 발령) 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09. 21. 00:10 경 경기도 부천시 길 주로 105 상동 세이브 존 지하 2 층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85번 길 8-2 굴 포 천역 지하 차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공소장, 각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9. 8. 자 음주 운전으로 인해 2017. 9. 19.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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