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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8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0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4:50 경 부천시 길 주로 66에 있는 고려 호텔 맞은편 도로에서 부천시 길 주로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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