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 00:05 경 인천 부평구 체육 관로 27에 있는 삼산 타운 주공 7 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 주로 585번 길 8-6에 있는 굴 포천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2013 형제 49179호 약식명령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