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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창원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공소장 공소사실의 ‘2016. 3. 31.’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23:05 경 창원시 진해 구 여좌로 123번 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좌로 123번 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전력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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