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공소기각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이 중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은 피고인 운전 탱크로리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 포터Ⅱ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 전면부를 충돌한 사고이다. 이 사건 사고로 충돌 부위인 피해차량 전면부가 완파되었으며, 차량 내부 핸들이 휘는 등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8, 19쪽). 2)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는 심막파열 및 심근파열로 인한 혈흉 등의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C은 제2경추 골재 골절, 제4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척골 개방 골절(영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증거기록 42쪽)과, 다발성늑골골절(좌측), 외상성 혈흉, 폐좌상(영남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증거기록 80쪽) 등을 입었으며, 영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을 거쳐 대구보건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3) 피해자 C의 상태를 최초 진단하고 치료한 영남대학교병원 의사 P(정형외과)과 T(흉부외과 은'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늑골 6~11개가 골절되어 그 파편이 주요
장기를 찔러 폐와 심장에 멍과 출혈이 있었고 외상성 혈흉 및 폐좌상 , 제2경추, 제4요추가 골절되어 사고 발생 당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늑골골절과 함께 폐좌상이 동반된 경우 호흡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호흡기 합병증 발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