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85. 12. 20. 소위로 육군에 입대하여 1995. 9. 27.부터 2008. 9. 29.까지 국군부산병원, 국군일동병원, 국군원주병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8. 9. 30. 소령으로 전역한 사람으로, 1996. 4. 6. 업무보고를 마치고 장교 교육을 위해 인사과 사무실로 급하게 뛰어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무렵 경추골절 제2경추 치상돌기, 좌측 두정부 두피열상, 척추관 협착, 경추 6번 압박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9. 1. 8.경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1. 28. 경추 7-8번 신경근병증(의증) 진단을 받았고, 2001. 1. 18.경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 경추 4-5-6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5. 5. 25.경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2005. 12. 14. 경추 미만성 디스크(퇴행성), 경추 4-5-6번간 추간판 팽윤 진단을 받았으며, 2007년 5월경 요추 후방기구고정술과 경추 전방기구고정술 시술을 받았고, 전역한 이후인 2008. 12. 18.경 간염, 저혈소판증, 성대 용종, 대상포진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군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계속하여 이 사건 사고 등의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위와 같이 ‘경추골절 제2경추 치상돌기‘, ’요추 4-5번 추간판팽윤, 디스크팽윤,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 5-6번 추간판탈출증‘, ’만성 간염, 혈소판 감소증, 성대 용종, 대상포진‘의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 신청상병을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경추 4-5-6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하여 2008. 10.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6. 9. 원고에 대하여 '경추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