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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9구단7164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육군훈련소 23연대 B중대 훈련병으로 훈련을 받던 중 2018. 5. 16.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우측(의증)’을 진단받고 2018. 7. 16. 소집해제되었다.

원고는 2018. 7. 20. 피고에게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임파선 전이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갑상선암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는 요오드 함량이 적은 음식물을 계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상당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 유전적인 요소 등으로 확인되는데 원고가 신병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상당량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갑상선암이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전문의 소견이 제시되었고, 약 1개월 가량의 짧은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5.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기 이전에 갑상선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바 없고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이후 이 사건 상이 증상이 나타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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