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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28057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이 사건 종양이 이 사건 계약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약 중 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암’이란 제6차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기본분류에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중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질병을 의미한다.

별표3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라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대상 질병의 명칭(예를 들어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을 인용하면서 그 옆에 제3편 제2장의 분류번호(예를 들어 'C15 ~ C26')를 기재하고 있다.

한편 제4편에 기재된 형태학적 분류기준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제3편 제2장의 분류번호를 기재한 것은 대상 질병을 특정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어떠한 질병이 ‘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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