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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구합153
개발행위 및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대소면 내산리 산 9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고형연료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 연료제품. 인 SRF 기존에는 고형연료를 폐기물 원료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면서 고형연료는 일반 SRF와 BIO-SRF로만 분류되게 되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7(제20조의2 관련) 및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2013. 1. 31. 환경부령 제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 구분 개정전 개정후 종류 RPF RDF TDF WCF SRF BIO-SRF 사용가능 폐기물 폐플라스틱 생활 폐기물 폐타이어 폐목재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 식물성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Solid Refuse Fuel, 이하 ‘SRF'라고 한다)를 소각하여 증기스팀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58조 제3항 제2호,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3차례 음성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는데, 2014. 10. 29. 개최된 음성군계획위원회에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부결처리’로 의결되었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개발행위 및 건축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 내산2리 집단마을과 인접해 있고, 주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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