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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23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바비큐 그릴 뚜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과 피해자를 1회 정도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바비큐 그릴 뚜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밟은 적은 없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괄호 부분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당시 매우 혼란스러웠던 상황, 사건 발생 시점과 진술 시점의 시간 간격, 기억력의 한계 내지 착오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부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관하여 바비큐 그릴 뚜껑으로 뒷목 부위를 맞았고 발로 가슴 부위를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바비큐 그릴 뚜껑에 묻어 있는 것과 동일한 그을음이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묻어 있고, 피해자의 셔츠 가슴부위에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형상의 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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