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103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무죄 부분, 재물 손괴의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 사진, 수리 견적서가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H와 G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상당한 외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G 와 함께 승용차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손상된 부분이 없었다’ 는 H의 진술은 G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물 손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여러 사정에 다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반 떼 차량을 발로 차 차량의 우측 앞부분( 우 측 앞 범퍼, 조수석 쪽 휀 다, 본 닛 우측 부분) 이 훼손되었다고

주장 하나, 당시 아반 떼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G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차량의 가운데 부분을 찬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훼손 부위와 들어맞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다가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를 각각 고소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피해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아반 떼 차량에 기존에 있던 훼손 부분을 과장하여 이 사건 피해로 신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차량 손괴 부분에 대한 사진이나 견적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 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