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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7 2016고단3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25』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E 마트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경 F과 동업 약정을 체결하여 그 무렵 F이 피해자 G으로부터 빌려 투자한 4,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인 H 교회에 지급하고 피해자 명의로 위 마트를 임차하였다가 2012. 12. 29. 경 F이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자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처 I으로 변경하면서 피해자를 I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임대차 종료시 피해 자가 위 보증금의 우선 수령권을 갖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제 10회 공판 기일에서 이루어진 공소사실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경위사실 기재가 불충분하여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경 위 마트를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J에게 양도하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 할인 마트를 J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임차인 명의를 J으로 하여 새로이 임대 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해 주면 할인 마트를 양도한 후 2013. 11. 30.까지 2,300만 원, 2013. 12. 15.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거주하는 피고인 처 명의의 시흥시 K 아파트 102동 1,602호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피고인 소유의 L 그랜드 보이 저, M 포터Ⅱ, N 포터Ⅱ, O 포터Ⅱ 등 차량 4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마트를 J에게 양도하면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오히려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 아파트는 2013. 8. 27. 이미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으며, 위 자동차들은 저당권 및 다수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의 상황으로 위 약정대로 4,300만 원을 변제하거나 담보권 설정 또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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