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새천년미소가 소유한 A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월성택시 주식회사가 소유한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3. 8. 24. 22:18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 서울우유 경주서부 고객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서라벌대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경주장례식장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원고 차량 앞부분을 피고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의 과실을 40%, 피고 차량의 과실을 60%로 보아, 피고가 E에게 자동차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54,702,910원 중 원고 차량의 과실 40%에 해당하는 21,881,164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4. 7. 22. 피고에게 21,881,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4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차로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1,881,16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