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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나530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K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8. 22. 09:00경 대전 유성구 E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F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이 2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음에도 주행방향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한 다음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12,8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 졸음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전적인 원인이고, 이 사건 사고와 원고 차량의 불법주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12,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불법 주차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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