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새천년미소의 A 버스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월성택시 주식회사의 B 택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3. 8. 24. 22:18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 서울우유 경주서부 고객센터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서라벌대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경주장례식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마침 같은 방향 뒤에서 그곳 3차로를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원고 차량 앞부분에 피고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때문에 피고 차량 승객 E이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 위가 젖어 있었다. 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 차량의 과실을 60%로 보아, 피고가 E에게 자동차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54,702,910원 중 원고 차량의 과실 40%에 해당하는 21,881,164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4. 7. 22. 피고에게 21,881,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해 들어왔는데,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들어올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